아웃라스트 의류 유아 부작용 에어매트 원단 공략 매트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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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비자원, 보니코리아 아웃라스트 '안전 주의보' 발령



한국소비자원은 보니코리아가 제조한 아웃라스트 소재의 유아용 섬유제품 사용을 자제하라고 당부하는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.


소비자원은 보니코리아의 아웃라스트 소재 제품과 관련, 위해감시시스템에 총 84건의 위해사례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.


소비자원은 "이들 제품은 유아용 섬유제품에 요구되는 안전기준에는 적합하지만 집중적으로 외부 압력을 받으면 흰 가루가 떨어진다"며 "이 가루가 피부에 자극을 주거나 호흡기에 이물감을 주는 것으로 추정된다"고 설명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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